환자에게 주사를 잘못 놔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이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다니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항생제 주사를 놨다. 수술이 잘 끝나 다음 날 퇴원 예정이었던 B씨는 혼수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당시 A씨가 B씨에게 놓은 주사에서는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유족들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주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사를 놨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A씨 단독 과실로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 당시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두 달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망 경위 등은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