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1억'에 판매된 서울 한복판 땅덩어리…그런데 사실 '묘지'입니다

2023-09-29 14:15

지난 2월 81억여 원에 판매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묫자리
고급 주택 개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올해 약 81억 원에 매각된 평창동 일대 묫자리 / 지지옥션
올해 약 81억 원에 매각된 평창동 일대 묫자리 / 지지옥션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묫자리가 경매로 81억 원에 팔렸다.

뉴스1은 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말을 빌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토지 9467㎡(2800여 평)가 두 차례 유찰 끝에 올해 2월 약 81억 원에 팔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뤄진 토지 경매 중 5번째로 높은 낙찰가다. 당초 감정가는 121억 원이었으나, 낙찰가율 67%를 기록했다.

약간 급격한 경사지지만, 용도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쉬운 1종 일반주거지역에다가 북측으로 약 4m 막다른 도로도 접해있다. 다만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최대 건폐율 기준 약 2층 높이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1세대 부촌으로도 불리는 고급 주택 지대다. 묫자리지만 고급주택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매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체에 "묘지 경매는 통상 낙찰가율이 20~30%에 그치는데 평창동 묫자리 경매는 매각가율이 67%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계속 묘지로 사용하기보다는 용도 변경을 통해 개발 목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묫자리 자료 사진 / 뉴스1
묫자리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이 땅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일반 묘지와 달리 그 일대 분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에서 따르면 '분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된 바 있다.

분묘기지권은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 설치 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 관련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성립된다. 이게 성립되면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용도 변경 및 개발이 어려워진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