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노상 방뇨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당한 60대 남성 A씨가 노상 방뇨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당해 경찰에게 잡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거리에서 "남자가 노상 방뇨하길래 뭐라고 했더니 싸우게 됐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상태로 신고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를 분리한 뒤 사건 접수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물어도 답변을 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한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수배자 조회를 했다. 그 결과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 부과받은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은 수배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내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벌금 150만 원을 낸 뒤에야 풀려났다. 노상 방뇨에 대한 벌금은 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대소변을 볼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벌된다. 또한 공연음란죄 처벌까지 더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