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때린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이날 오후 5시쯤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교사를 폭행했다.
교사는 "이제 문 닫을 시간이니 나가라"라고 했을 뿐인데, A군은 폭언에 폭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A군은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던지며 교사를 위협했다. 이에 교사가 제지하려 하자 A군은 결국 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은 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외치며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수차례 집회까지 했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일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전남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했다.
학생은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고, 교사가 재차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 학생은 교사에게 비속어까지 사용했다.
해당 학교는 학생과 교사를 분리조치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교사에게는 긴급 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