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숨진 초등 교사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숨진 A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2인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흡하게 대처했기에 '교육공무원법'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대전교사노조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문에서 노조는 "이번 감사 결과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발 빠르게 감사에 착수한 감사과의 노력 덕분이며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교육청 이번 조사 결과는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 순직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순직은 '직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음'이고, 순직 인정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전시교육청 조사 결과대로라면 인사혁신처 역시 A 교사 죽음 역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만약 순직 인정이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극심한 감정노동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학교 구조적인 문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지 못한 시스템 부재 등 취약한 노동환경이 인정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관리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교사 인권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기관과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여겨진다"며 "또 앞으로 어떠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며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길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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