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한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무 장관이 영장 판사 세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어 "영장 검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며 "남은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역시 검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관련해 그동안 무리한 수사가 펼쳐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항으로 21명이 구속됐다. 그래서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 대표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 관련해서 그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것 필요치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과거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것 많이 보셨지 않나. 그런 정도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도어스테핑을 마쳤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 혐의 구속영장 심사결과 범죄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됐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