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열었다. 국가 의전서열 8위인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구속을 면한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오며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전했다.
검찰은 검사 8명을 심문에 투입하고 500쪽에 이르는 화면 자료를 준비해 이 대표를 압박했다. 여기에 맞서 이 대표 측은 고검장,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에 맞섰다.
워낙 사건 내용이 민감한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양보 없이 날선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도 직접 변론에 참여했다.
유 부장판사가 궁금한 것에 대해 물으면 적극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민간업자를 위해 성남시 이익 200억원을 포기했으며,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려고 대북 제재 상황에서 쌍방울을 시켜 북한 방문 비용 등을 우회 지급했다고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정치적 입지를 재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