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시위·연착으로 서울 지하철 못 타면?…환불 기간 14일로 대폭 연장

2023-09-26 10:12

7일에서 14일로 기간 연장
교통공사 “전장연 시위로 반환 사례 급증”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중단 또는 지연으로 미승차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7일부터 교통공사로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방문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승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시위 등의 사유로 지하철 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해준다.

만일 역에서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거나 여행이 중단된 승객이 많아 현장이 혼란스러워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차후 운임을 돌려준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운임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 실적은 1천501건, 금액은 총 203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총 69회의 열차 지연이 발생했으며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1만810건이 접수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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