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위험 운전을 한 육군 부사관을 경찰과 대전시민들이 추적 끝에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중반인 대전 자운대 소속 부사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쯤 '유성IC삼거리 인근에서 연석을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운전하는 차량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유성구 장대동에서 봉명동까지 1.5㎞가량을 음주운전하던 A 씨의 뒤를 쫓았다.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알린 신고자와 택시 기사, 배달 기사 등 시민들도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A 씨 뒤에 따라붙고, 도주로 앞을 가로막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2㎞가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차선을 변경하고,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에 있던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벌이다 봉명동 한 음식점 앞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전날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시 차를 끌고 나와 목적지 없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검거에 도움을 준 대전시민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