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인형뽑기방에 있는 지폐 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시 부근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겪은 절도 사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글을 지난 24일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24일 새벽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3명이 지폐 교환기 총 3대를 뜯어 대략 400만 원 정도를 훔쳐 갔다.
함께 공개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학생 3명이 들고 온 쇼핑백 안에서 가위를 꺼내 지폐 교환기를 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통합키를 교환기에 뒀는데 가위로 기계를 따고 통합키로 2중 잠금 되어 있는 것들도 다 열고 가져갔다"며 "돈도 돈이지만 통합키를 가지고 가버려서 지금 기계도 못 열고 있다. 또 올까 봐 돈도 못 채우고 장사도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애들이 전과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잡기 힘들 수도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사진을 최대한 확대해서 더 여러 장 이곳에 다시 올려봐라", "경찰이 마음먹고 탐문수사만 해도 금방 잡을 수 있을 텐 데", "도둑 인권 지켜주는 게 말이 되냐",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이들 앞날을 위해서라도 필히 잡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의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2022년 1만 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벌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현재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촉법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도 커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