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21일 저녁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고사를 지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냄새가 나니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쳤고, 서로 물건을 던지는 등 다툼이 격해졌다.
이 씨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본인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흉기로 옆구리를 찔렀다.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긴 했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떴다.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한 그는 그대로 다친 어머니를 방치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