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실탄 제압과 테이저건까지 맞은 2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도주하다 차량 18대를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뒤로하고 약 14km를 운전했다. 이후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해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6분 간 총 18대 차량을 파손했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도주를 시도하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췄다. 겨우 정차시킨 후에는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를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에게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