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한 야산에서 시신이 끔찍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35분께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한 야산에서 작업 중이던 산림조합 직원들이 백골화된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오랜 기간 방치돼 백골에 가까울 만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옷과 소지품 등으로 미뤄 이 시신이 지난 7월 31일 미귀가 신고돼 실종팀이 찾고 있는 90대 치매노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경남 거제시에서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시신을 발견하고 해안가로 옮긴 뒤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시신은 상반신이 없는 상태에서 부패가 진행돼 백골화된 상태였다.
이 당시 통영 해경은 하반신에 골절상 등이 없는 점과 ‘외력에 의한 손상흔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국과수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는 없으며,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통영 해경은 해당 백골 시신을 신원불상자로 처리한 후 변사 사건에 준해 자료 조사와 수집 등을 보강했다. (관련 기사)
경찰청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맞은 죽음을 뜻한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이란 뜻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해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