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부엌갈, 회칼, 커털칼 등 무기는 몰수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부엌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해 죽전역 수인분당선 지하철에서 회칼을 휘둘러 승객 3명의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즉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라며 "이처럼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중에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라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