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여성 축협 조합장이 술에 취해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이날 전북 순창경찰서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순창군 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조합장으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공개된 해당 식당 내 CCTV 영상에도 A조합장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연합뉴스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조합장은 남성 직원 2명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향해 휘둘렀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손으로 밀치기도 하고 발길질도 한다.
A조합장은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며 사표를 강요했다.
결국 피해직원들은 다음날 사표를 제출하고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직원 중 한 명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A조합장은 2019년에도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술을 한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며 신발 폭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A조합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식당 내 CCTV 등을 확인해 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매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