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안 접힌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 귀중품 탈탈 터는 절도범 (+영상)

2023-09-21 10:14

“수납공간 다 열려 있더라...”
현금·외장하드 등 귀중품 빼앗겨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안 잠긴 차량을 골라 금품을 털어간 남성이 포착됐다.

문이 안 잠긴 A씨 차량에 접근하는 남성 / 보배드림
문이 안 잠긴 A씨 차량에 접근하는 남성 / 보배드림

누리꾼 A씨는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차에 도둑이 들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렸다.

경기 안산 소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테슬라 모델3 차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잠깐 차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왔는데 문이 안 잠겨져 있었나 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점심 때 아내와 다른 차 타고 귀가하면서 테슬라 옆 공간에 주차하면서 봤는데 테슬라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차 안을 보니 수납공간이 다 열려 있었고, 조수석에 온갖 게 다 꺼내져 있더라. 순간 멍해졌다. 정신 차리고 차 안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누군가 차에 탄 채 뒤적거린 후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녹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차량에 탑승해 귀중품을 빼낸 후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 보배드림
A씨 차량에 탑승해 귀중품을 빼낸 후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 보배드림

그는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CCTV 영상 확인 요청을 했는데 하필 주차 위치가 CCTV 사각지대였다. 맞은편 벤츠 차주께 부탁해 블랙박스 영상을 얻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이 안 잠긴 A씨 차량에 접근하는 남성 / 보배드림
문이 안 잠긴 A씨 차량에 접근하는 남성 / 보배드림

A씨가 공개한 벤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끌고 등장한 한 남성이 주차장을 배회하며 두리번거리다가 A씨 차 옆으로 다가간다.

절도범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A씨는 "현금 25만원, 선글라스, USB 메모리, 4TB 외장하드 등을 도둑맞았다"고 밝혔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리번거리는 거 보니 소름 돋는다" "지문 나오지 않을까요?" "주차 공간 CCTV는 없어도 출입할 때는 분명 찍혔을 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