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UN 멤버 최정원으로부터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교사, 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스포츠경향이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최정원의 상간행위를 주장한 이로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정원은 A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꾸준한 만남을 시도한 한편, 서울 한강공원, 최정원의 자택 등지에서 데이트를 했다.
A씨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자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냈다.
최정원은 A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최정원은 개인 SNS를 통해 "계속되는 A씨의 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명예훼손 교사 및 모욕 등의 일방적인 범죄행위를 감내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과 결심을 했다"며 A씨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최정원의 고소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최정원과 A씨의 아내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정서적 불륜행위’를 저지른 사실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