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을 폭행한 부산지역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A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부산 북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B의원을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의원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팔꿈치로 B의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밀치고 가방으로 때렸다.
당시 이들은 북구청 구의원 및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주민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A의원은 B의원이 의회 직원과 함께 먼저 귀가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의정 활동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인해 B의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A의원을 상해죄로 고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A의원이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사건 범행 내용, 경위,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A의원이 B의원을 향해 가방을 휘두른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의원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A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