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성기를 바지 안에 넣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전 3시 40분께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짧은 바지 안에 모형 성기를 넣고 있다가 여성들이 지나가면 티셔츠를 들어 올려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가 더욱이 가관인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재미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현재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광주에서는 나체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여성을 추행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B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B씨는 밤 10시 40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를 껴안은 뒤 가슴을 움켜 잡고 넘어뜨려 손목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알몸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며 40여 분간 월산동 주변을 배회하다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경찰에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