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거세자 삭제... 횟집서 버젓이 판매 중인 '멸종위기종 1급' (feat. 나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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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나 혼자 산다' 예고편에 등장한 멸종위기 1급
시청자 비판 거세자 결국 예고편 삭제하기도

울릉도 내 회 타운에서 멸종위기 1급인 나팔고둥이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나 혼자 산다' 예고편 장면
MBC '나 혼자 산다' 예고편 장면

지난달 25일 MBC '나 혼자 산다' 예고편에서는 멸종위기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이 경북 울릉도의 횟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공개됐다.

당시 공개된 예고편에는 한 출연자가 수족관에 전시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이 담겼고 이를 접한 시청자들은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횟감으로 버젓이 팔리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시청자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MBC '나 혼자 산다' 측은 공식 예고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정확히 '나팔고둥' 명시하고 팔았는지, 그냥 고동 사이에 섞인 건지 궁금하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저렇구나", "갑분 고발 프로그램 됐네", "하루 이틀 장사 하는 거도 아닌데 몰랐다?", "불가사리 잡아먹는 고마운 애들임" 등의 댓글을 남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나팔고둥은 성체 최대 크기 30cm로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하지만 식용 또는 관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집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하자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또 나팔고둥은 해양수산부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시모)은 지난 2일 울릉도 오징어회 타운을 찾아 멸종위기 동물인 나팔고둥이 3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횟집에서 나팔고둥을 불법으로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 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1급 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유통·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죽인 경우 징역 5년·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