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히 법적 대응” JYP, 나연 6억 빚투 피소건 공식 입장 공개

2023-09-19 11:46

나연 어머니 전 애인, 소송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
JYP “추측성 글 등으로 명예 훼손할 시 법적 대응”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의 소송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 뉴스1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 뉴스1

나연 어머니의 전 애인 A씨가 "나연 측에서 빌려 간 6억 여 원을 갚으라"라며 소송을 걸었다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다는 소식이 19일 헤럴드경제를 통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JYP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다.

JYP 측은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뉴스엔에 이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 뉴스1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 뉴스1

앞서 이날 나연의 승소 소식을 보도한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했다. 2015년은 나연이 그룹 트와이스로 데뷔한 연도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증인들(A씨 지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