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수억 원대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갑작스레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뜻밖의 가정사가 공개돼 적지 않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나연은 6억 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 옛 연인 A 씨가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나연 측에서 빌려간 6억 여 원을 갚으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다. 법원은 A 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A 씨와 나연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으며,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연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단호히 입장을 밝혔다.
갑작스러운 소송 소식에 나연 팬들은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디시인사이드 트와이스 갤러리에는 '트와이스 갤러리 공식 성명문'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트와이스 갤러리 측은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님, 갤러리 취지에 부합하는 게시글이므로 삭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금일 보도된 나연 판결과 관련해 팬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여론에 따라 성명문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명문에서 트와이스 갤러리 측은 "금일 보도된 나연의 '6억 빚투' 소속 판결에서 재판부가 나연 측 손을 들어준 만큼, 팬들은 나연이 더 이상 개인사 문제로 심적 고초를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나연이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19일 자 트와이스 갤러리 공식 성명문이다.
한편 나연은 2016년 3월, 2020년 10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적 있다. 당시 두 차례 방송 모두에서 나연은 MC 김국진과 특별한 친분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방송에서 김국진은 "내가 유일하게 아는 아이돌"이라며 "내 친구 딸"이라고 밝혔다. 김국진은 "데뷔 전부터 나연을 알고 있었다"며 나연 아버지와 오랜 친구 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