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술잔에 마약을 몰래 타 마시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복분자 술에 마약을 몰래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마약을 샀고 자신도 투약했다.
마약과 같은 중추신경 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특히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약물성범죄의 경우 '강간죄'를 적용하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아 '준강간죄'를 적용한다. 강간죄나 준강간의 경우 벌금형없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는 한 무조건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되는 중범죄다.
또 가해자 본인도 약물이 검출됐다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