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지와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추석이 더욱 의미있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을 포함해 설 등 한국의 대표 명절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한 해를 대표하는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을 신규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정 예고된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돼 온 음력 5월 5일 '단오'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24절기의 22번째 절기 '동지' 등 총 5개다.
오랜 기간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생활 관습인 명절이 그 자체로 국가무형문화재에 올라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문화재청은 추석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전문가 논의를 거쳐 5개 명절 모두를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5개 명절이 국가문화 유산으로 지정되면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가 회복되고, 각종 문화콘텐츠·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돼 명절의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확산할 것으로 문화재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명절이 공동체 생활관습으로 자리한 만큼,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전통지식분과 위원인 김종대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연합뉴스에 "명절은 우리 문화 즉, K-컬처를 이루는 보고(寶庫)이자 핵심이 집약된 생활관습으로 하나씩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면 문화나 풍속도 바뀔 수밖에 없지만 명절이 갖는 의미를 지키고 그와 관련한 풍속, 놀이, 음식 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향후 문화 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명절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