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매체는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서울신문은 "보일러 수리를 마치고 집 밖으로 나온 A씨는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말하며 다시 B씨의 집에 방문해 흉기로 위협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A씨는 B씨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 그는 범행 전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했다.
A씨는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흉기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형인데 8년이라니", "그래서 기사님들이 알아서 현관문 열어두고 일하더라", "안 그래도 원룸에 수리기사 부르는 거 엄청 부담되고 무서운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형량 높여야 한다", "이래서 진짜 수리기사나 AS기사 방문하는 거 불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