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 당시 같은 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범행이 추악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뉴스1이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영월군 모 고교 3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B양을 자신의 허벅지에 앉혀 추행했다. 그는 컴퓨터실에서도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며 ‘남자친구랑 할 때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한 뒤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은 전형적인 성범죄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그해 4~6월 교내 여러 장소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가 하면 의자에 앉아있는 B양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야 만져도 되냐’고 말하면서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 B양을 때린 혐의, 속옷을 풀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A군은 휴대전화로 B양에게 ‘XX하자’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군이 지난해 3~6월쯤 B양을 9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교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추행의 부위와 방법,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행에 사용된 언사 등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라면서도 ▲초범인 점,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학생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기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