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자 중학생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모녀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남중생과 그의 가족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BT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최근 방송을 통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중생이 자신과 딸을 성추행했다는 여성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5학년 딸의 친구 가족과 3년 넘게 친하게 지냈다. 딸의 친구는 중학생 오빠가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딸 친구 아빠가 세상을 떠났고, 두 집안은 같은 해 여름방학에 여행을 갔다.
이들은 복층으로 된 숙소에 머물렀다. 1층은 여자, 2층은 남자가 사용하기로 했다.
즐거웠던 시간은 잠시, 새벽 잠자리에서 사달이 일어났다.
딸 친구의 오빠 B군이 여자들이 머무는 1층으로 내려와 A씨와 그녀의 딸을 성추행한 것이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 남편은 펜션 밖에 나가 있었다. 그 틈을 타 B군이 1층으로 내려왔다. 새벽에 걔가 제 발을 조심히 들어서 제 발바닥에 이상한 짓을 했다. 잠결에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잠자는 척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제 딸을 안았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는데 걔가 제 뒤에 바짝 누워서 유사성행위를 하더라"고 말했다.
참다못한 A씨는 벌떡 일어나 B군을 혼냈다. 하지만 B군은 모른 척 발뺌했다.
A씨는 남편한테 울면서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B군 어머니에게 연락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B군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냐. 법대로 하라"고 일축했다.
A씨는 딸이 이 외에도 B군에게 나쁜 짓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군이 제 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지난해 8월 B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A씨와 동네에서 마주치면 웃으면서 지나갔다.
B군은 2차례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담당한 경찰은 "애가 죄의식이 하나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말했다.
B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태다.
A씨와 딸은 이번 일로 정신과 및 심리 치료를 받게 됐고, 결국 이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