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지른 친아들에게 분노한 30대 아버지의 비정한 행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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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저지른 아들 코뼈 부러뜨린 30대 남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들 B군(13)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
B군의 학교폭력 행위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자 아들의 엉덩이를 60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친아들의 코뼈를 골절시킨 학생을 찾아가 대신 때린 아버지 C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같은 해 1월 자기 아들을 때린 D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주먹으로 학생의 가슴을 서너 차례 때렸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 아들이 B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