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를 털어 현금을 훔친 20대 커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대 후반인 두 사람은 용돈이 부족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반 남성과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28·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범행을 저지른 B(28·여)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 1일부터 5일간 광주지역 내 인형뽑기 가게들을 돌며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절도 행각은 A 씨의 제안으로부터 시작했다.
A 씨는 용돈이 부족해지자, B 씨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했고 B 씨가 여기에 수락하면서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날카로운 날로 표면을 갈아내는 절삭 공구인 그라인더를 준비, 인형뽑기 기계에 달린 자물쇠를 절단하고 기계 내부에 담긴 현금을 훔쳤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B 씨는 다른 사람이 현장을 오가는지 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역 내 인형뽑기 기계를 찾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범행은 약 닷새간 이어졌고, 188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이외에도 한 오피스텔에 무단침입하거나 도로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을 맡은 하종민 판사는 "피고인들은 합동해 (인형뽑기 기계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금품을 훔친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들이 각 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과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하게 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