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곡예 운전을 하며 순찰차를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무리를 지어 도심을 활보하며 위험 운전을 저지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0대 A군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월 15일과 17일 오전 2시께 경남 진주시 한 도심에서 무리 지어 오토바이를 몰며 곡예 운전·역주행 등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과 역주행, 유턴 금지 위반 등 약 120회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향해 폭죽을 쏘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동도 보였다.
동네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5일 일당 중 한 명을 검거한 뒤 통화 내역과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통해 나머지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