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교사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밝혀졌다.
13일 YTN은 "A교사가 시험 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색종이를 갖고 놀았다는 이유로 혼내서 아동복지법 위반,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네가 똑같은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혼을 내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묻고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한 뒤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도 고소당했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위의 신고로 10개월간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위축됐다거나 불쾌감을 느꼈다,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는 근거가 돼서 얼마든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역시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정서적인 피해를 봤다는 것을 근거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열 달도 긴 기간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수사를 받고 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또 받는데, 그런 과정 중에 선생님을 대변해주거나 보호해 줄 만한 변호사를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며 “선생님(A 교사) 역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도 아동학대 고발을 당하고 교육청에 문의했지만 무혐의가 나올 때까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다.
박 실장은 “당시 4명의 아이가 한 명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학폭위가 열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하게 선생님이 가해자로 돼 있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도 처음 봤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실장은 A교사 사건 관련 필요한 대책에 대해 “먼저 선생님과 유족에 대한 학부모들의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응당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희는 선생님의 사건을 교권침해 종합세트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의 민원뿐만 아니고 관리자의 미온적인 대응,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개선해나가야 그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며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 차례 집회 나가면서 법 개정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등 요구하는 것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이 바로 살고 더 이상 비극적인 사태가 없다”고 강조했다.
A 교사 유족은 자문 변호사, 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 논의 끝에 악성 민원 학부모 사과 요구 및 고소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