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주차한 차주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병원 주차 관리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주차한 차량의 차주 A씨와 쌍방 고소까지 이르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
A씨의 태도는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A씨는 차를 빼달라는 글쓴이의 부탁에 직접 빼라고 명령하더니, 나중엔 '응급 승강기 사용 못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진다'라며 차를 못 빼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글쓴이는 "이때 기가 막혔다"라며 황당해했다.
실제 글쓴이가 공개한 A씨의 주차 사진을 보면 흰색 SUV가 '응급실 전용'이라고 적힌 승강기 입구 바로 앞에 주차돼 있다. 입구를 아예 가로막은 것은 아니지만 삐딱하게 주차돼 있어 환자를 실은 들것이 들어가기에는 비좁아 보인다.
글쓴이는 "흉흉한 세상에 굳이 남의 재산인데 괜히 다른 말을 할까 봐 직접 빼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단 한 번도 주차장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심지어 글쓴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글쓴이는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응급 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다"고 판단해 주차 (금지) 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 이후 A씨는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분노해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또 차도 응급 승강기 입구 앞에 주차해 놓은 채 집에 가버렸다.
이에 병원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스티커를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글쓴이는 수락했다. 글쓴이는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스티커 붙인 자리를 티도 안 나게 말끔히 제거해 줬다"라고 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글쓴이는 이후 A씨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A씨가 해당 사연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이다. 결국 글쓴이는 민원에 걸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거기 정신병원이냐", "스티커 부착으로 무슨 재물손괴...", "저따위로 주차할 때 창피하지도 않나? 가정이나 사회를 살면서 상식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 저런 동물 같은 사람들도 인간 대접받는다는 것에 참...", "무개념이네", "병원 측에서 업무 방해로 10억 소송해야 할 판.. 만약에 진짜 저 차 때문에 몇 분 차이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책임지냐", "생각 없이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이 참 많다. 뭘 잘했다고 국민신문고에 올렸을까"라며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