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로 뺨을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쯤 세종시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A씨가 학부모 B씨에게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로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치료를 위해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아가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의 얼굴이 인분에 맞아 오염된 상태였다. A씨는 폭행 직후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 진료를 받았으며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 남편은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A씨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뒤덮여 있었다"며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간 아내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