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직접 올린 입장문에 숨진 여교사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댓글을 남겨 이목을 끌었다.
지난 11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 입장문이 올라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합기도 관장의 아내라고 밝힌 A씨는 "저희 자식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한 데 있어 정말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이다. 마음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문제 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의 부모라며 "저희 아이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겪었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4명의 학부모와 몰려 다니며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는 주장에 대해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하거나 험담한 일은 절대 없다"며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오다 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차 한 잔 마시는 관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SNS에 올라 온 신상 폭로 글로 가해자로 몰려 생계를 위협받고, 아이 신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라며 "저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개인 신상 털기, 악성 루머 등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입장문 업로드 직후 숨진 여교사 남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직접 "얘기 많이 들었다"는 답글을 남기며 또 한번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돌아가신 선생님 남편분이 '얘기 많이 들었다'고 댓글 달았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 문제아 4명 중 한 명의 부모였는데 본인은 다른 가해자들이랑 선생님 얘기한 적 없고 가끔 커피만 마셨다...?", "돌아가신 선생님 남편분이 직접 댓글 다셨더라. 빼박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남편분 등장 안 했으면 피해자 코스프레 넘어갈 뻔했다" 등 비난 섞인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들은 "본인이 억울하다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한 2차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다. 좀 더 신중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계정은 지난 10일 개설된 지 하루 만에 팔로워 7000명을 넘어서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일반인 신상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자 해당 계정에 업로드됐던 게시물들은 12일 현재 모두 내려간 상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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