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 30대 친모 A 씨가 또 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A 씨가 이번에 임신한 자녀는 여섯째로, 그는 넷째와 다섯째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 30대 친모 A 씨가 현재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친모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 씨에게 "피고인(친모 A 씨)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라는 물었다. 그러자 B 씨는 "접견해서 들었다"라고 답했다.
친모 A 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변호인은 이날 신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남편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친모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모 A 씨는 범행 당시 이미 남편 B 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했다. 이후 자택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2019년 11월에도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해당 병원 인근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친모 A 씨는 숨진 자녀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 안에 보관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면서 친모 A 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