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산낙지 질식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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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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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11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김씨는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졌다면서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여자친구 21살 A씨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낙지를 먹고 질식했다면)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곤란으로 인해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보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저항은 김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지인에게 여자친구가 먹은 낙지의 부분이 몸통 전체였다고 말했다가 다리라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으며, 여자친구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스스로 낙지를 통째로 먹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