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 법정관리인에 웅진측 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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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법정관리인에 웅진측 인사인 신광수 대표와 김정훈 대표가 각각 선임됐습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법정관리인에 웅진측 인사인 신광수 대표와 김정훈 대표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관여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관리인으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 불선임 이유로 “양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며, 기존 경영진에 중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 및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