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직원 허벅지 더듬고 엉덩이 만진 50대 사장, 심지어 이런 짓까지 했다

2023-09-09 11:11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추행
재판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회사의 10대 여성 경리 사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직장 내 성추행 (참고 사진) /Andrey_Popov-Shutterstock.com
직장 내 성추행 (참고 사진) /Andrey_Popov-Shutterstock.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모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강원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자사 경리사무원 B(19)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허벅지에 손을 놓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6일에도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27일에 원주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에 B양을 앉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를 비롯해 올해 1월 9일까지 여러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6일엔 전남 신안군의 한 체육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여직원에 따르면 회장은 '살이 찐 것 같다'며 2~3개월에 걸쳐 손가락으로 여직원의 배를 찌르거나, 귓불과 손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