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10대 여성 경리 사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모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강원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자사 경리사무원 B(19)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허벅지에 손을 놓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6일에도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27일에 원주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에 B양을 앉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를 비롯해 올해 1월 9일까지 여러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6일엔 전남 신안군의 한 체육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여직원에 따르면 회장은 '살이 찐 것 같다'며 2~3개월에 걸쳐 손가락으로 여직원의 배를 찌르거나, 귓불과 손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