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으로 숨진 40대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지독할 정도로 학부모로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같은 층에서 마주치기도 싫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스1에 따르면 유성구 한 초등학교의 담임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지적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지하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러 민원을 받았다.
특히 같은 해 11월 26일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자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A씨를 찾아와 “많은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 문제의 학부모는 A씨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참다 못한 A씨가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맡는다.
A씨 아동학대 혐의는 2020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는 A씨가 올해 전근을 가기 전까지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한 학부모는 뉴스1 인터뷰에서 “담임 선생님이 소송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반 학부모 대다수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소송이 끝나고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같은 층에서 마주치기도 싫다며 민원을 자주 제기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시교육청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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