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손가락 신경을 절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일곱 살 어린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5시 17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집에서 동생 B(13)군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C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경장은 A씨를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 4개에 큰 부상을 당했다. 이중 손가락 3개는 신경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동생이 놀려 흉기로 겁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B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 있던 A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면서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란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공무원을 상행에 이르게 하는 죄다.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