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입건됐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기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위에겐 운전면허가 없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는 까닭에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러시아군과 싸운 바 있다. 그해 5월 부상을 당해 치료 차 귀국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위는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0일 법원 앞에서 유튜버 구제역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와 구제역과 실랑이를 벌였다.
구제역이 이 전 대위에게 "신용불량자던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반복해서 묻자 이 전 대위는 욕설을 뱉으며 손바닥으로 구제역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한 뒤 구제역을 몇 초간 노려봤다.
두 사람의 실랑이는 법원 밖에서도 계속됐다. 구제역이 건물 밖 주차장에서 기자들과 얘기하던 이 전 대위에게 "저를 때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 전 대위는 욕설을 던지며 구제역 휴대전화를 세게 내리쳤다. 검찰이 이 전 대위를 모욕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