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의 한 치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의 범행 당시 모습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치과 원장의 주요 부위를 발로 차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치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60대 남성 A 씨의 범행 당시 모습이 5일 SBS를 통해 공개됐다.
SBS가 입수해 공개한 병원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A 씨는 범행 당일 마스크를 쓴 채로 병원에 등장했다.
갑자기 손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A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하더니 원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달려들었다.
흉기로 위협당하는 원장을 본 다른 남성 직원들은 A 씨를 붙잡고 그의 행동을 저지했다. 약 1분간의 실랑이 끝에 상황은 일단락됐다.
병원 원장은 당시 상황을 두고 SBS에 "(문밖에) 나가자마자 그 사람(A 씨)이 달려들었다"며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었던 병원 직원도 "너무 놀랐다. 팔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A 씨 팔을) 잡고 있었다"며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흉기에 찔린 사람은 따로 없었으나, 위협 과정에서 A 씨가 원장의 낭심을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였다. 그는 시술 후 '치아 높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불만을 제기,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로 보강 치료를 해줬던 병원 측이 앞으로 치료 비용을 받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