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고 있던 화물차에서 병맥주 약 4000병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2시 46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월드컵대교 남단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병맥주 약 4000개와 맥주병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 약 200개가 도로로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시가 공무원 약 20명과 차량 약 10대를 투입해 맥주 상자와 깨진 유리 조각을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수습을 위해 김포 방향 4개 차로가 전부 통제됐다가 약 4시간이 흐른 오전 7시쯤 통행이 재개됐다.
사고가 난 화물차는 옆면과 윗면을 감싸는 적재함 덮개를 날개처럼 위로 들어 올려 하역하는 일명 '윙바디 트럭'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며 "'주행 중 갑자기 윙바디가 열려 맥주가 쏟아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올림픽대로에서 맥주 상자가 떨어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C '뉴스투데이'는 "2013년 서울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성산대교 부근에서 2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맥주 상자 약 500개가 차로로 떨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떨어져 부서진 맥주병은 총 1만여 병으로, 부서진 병 조각과 맥주 상자가 4차선 도로 중 2개 차로를 가로막아 1시간 넘게 차로가 통제됐다.
이에 경찰은 "굽은 차로를 운행하던 중 적재된 박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고정장치가 풀려 맥주 상자가 쏟아진 것으로 본다"며 "40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적재 용량 초과와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화물차 적재 불량의 대표적인 사례는 △적재함 개방 및 덮개 미부착 △결속상태 불량 △과잉적재 △편중적재 등이 있다.
운전자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