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5일 내렸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이씨의 형사사건에서 부작위(간접살인)에 의한 살인 고의를 인정한 해당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모 씨의 사망 후 신한라이프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이 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등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그러자 이 씨는 2020년 11월 "남편의 보험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남편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을 파악됐다.
이씨와 조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