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재판에서 내놨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이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A군이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며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법정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황토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재판장이 직업이 무엇인지 묻자 작은 목소리로 "학생"이라고 답했다. A군 부모는 방청석에서 아들이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한국에 있는 중학교 동창 B(18)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C(31)씨에게 “마약 배송지 정보나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면서 마약 밀수를 제안하고, 이들에게 받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A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B군, C씨는 A군보다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