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30대 여성이 외제차를 타고 만취 도주극을 벌이다 검거됐다.
3일 오후 9시 5분쯤 대전 유성구 구암동 덕명네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신호 대기 중이던 링컨 승용차와 그렌저를 잇따라 추돌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수습을 하는 사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를 빼는 척하며 그대로 도주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견인차 2대가 바로 가해 차량을 쫓으며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주한 차량은 주택가 골목을 빠른 속도로 내달렸고 약 4km 정도를 도주하다 견인차들에 포위돼 결국 멈췄다.
가해 차량을 추격한 견인차 기사는 뉴스핌에 "위험천만한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음주사고 후 도주극까지 벌인 30대 여성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8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운전자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2만 9000건에서 2021년 1만 4000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만 5000건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는 2021년 206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부상자 수도 2만 3000건에서 2만 400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3년간 40%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압수 대상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망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다. 또 5년 이내에 3번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도 차량 압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