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며 돈을 뜯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종교생활 관계 등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해오던 여신도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 데 기도 중에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며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1억 1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무원 연금 적금이 만기가 되면 갚겠다고 했으나 체납 세금과 미납 카드 대금 등 빚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송 판사는 6500만 원 정도 피해 보상을 한 점과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보상 가능성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