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유명 호텔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가 발견됐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3일 "여자 화장실 안에 카메라 같은 물체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앞서 이날 JTBC는 "마포에 위치한 외국계 대형 호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해당 호텔에 근무하는 A씨로 드러났고,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바로 호텔 직원과 입점 업체 외부 직원이 사용하는 여자 화장실이었다.
한 제보자는 "불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다.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충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호텔 측은 "A씨로부터 본인이 직접 설치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며 "외부 업체를 통해 모든 시설을 점검하겠다"고 이날 JTBC에 밝혔다.
하지만 언제부터 불법 촬영이 시작되고, 촬영 영상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압수한 불법 촬영 장비를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