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아파트에 지른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아파트 일부 세대로 번져 위층 주민인 63세 남성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이웃 10명이 상해를 입었다.
큰일이 터질 뻔했다. 일부 거주자가 혼자 힘으로 대피하지 못해 고립돼 구조됐다. 불을 끄려고 소방차 23대나 출동해야 했다. 불은 약 1시간20분 만에 꺼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칫 심각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매우 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화재가 초기에 진화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