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한 XX” 직원에 욕설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최종 판결 나왔다

2023-08-31 16:46

직원 모욕 혐의 받은 홍성열 회장
대법원, 31일 벌금 300만 원 확정

국내 아울렛 1세대인 마리오아울렛의 홍성열 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 마리오아울렛 제공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 마리오아울렛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허브 체험 농장에서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는 직원 3명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농장은 과거 홍 회장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로부터 118억 원에 사들여 주목받은 곳이다.

당시 홍 회장은 나무를 치우는 순서가 잘못됐다며 50~60대인 직원들을 세 차례나 집합시켜 각각 한두 시간씩 윽박질렀다. 홍 회장은 “이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며 욕설했다.

이후 직원들을 소집해 담당자 B씨에게 “네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라” 등의 폭언을 했다.

같은 날 직원들과 식사하는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네. 추석 전까지 다 꺼져"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 못 하게 생겼다"고 직원에게 발언한 혐의도 있다.

직원들은 모욕 혐의로 홍 회장을 고소했고,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홍 회장을 질책했다.

홍 회장 측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홍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마리오아울렛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있는 도심형 아웃렛이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발표한 마리오쇼핑의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378억원, 영업이익은 57% 증가한 5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마리오아울렛은 2001년 가산동에 오픈한 후 2004년 팩토리아울렛 콘셉트로 2관을 열었고 2012년 3관까지 오픈했다. 3관은 체험형 콘텐츠,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SPA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6일 창립 43주년 기념식에서 홍 회장은 "동료들과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동안 못 나눈 얘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고 많았고 앞으로 다양한 새 시도를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마리오가 되자"고 말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